이제 ‘안 해도 괜찮겠지’는 끝났습니다.
“이거 신고 안 해도 괜찮나요?”
부동산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.
하지만 이제 더 이상 '괜찮다'는 말은 드릴 수 없습니다.
2025년 5월 31일,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끝나고,
6월 1일부터는 정식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.
🧾 주택임대차 신고제란?
임대차 계약서를 쓰고도, 그냥 두고 있나요?
보증금이 6,000만 원 초과거나, 월세가 30만 원 초과인 주택은
‘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’가 의무입니다.
이 신고를 통해
✅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자동 확보해 보증금을 보호하고
✅ 임대인은 법적 분쟁에서 안전망을 갖추게 됩니다.
⏰ 계도기간이란?
계도기간은 말 그대로 '단속은 하지 않지만, 익숙해질 시간'을 주는 유예 기간입니다.
- 도입: 2021년 6월
- 종료: 2025년 5월 31일
- 과태료 부과 시작: 2025년 6월 1일
💥 계도기간이 끝나면,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최대 1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🙋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?
✅ 임대인
- 세금, 분쟁 예방을 위해 신고하는 것이 유리
- 계약서에 임차인 서명이 없어도 단독신고 가능 (사유서 필요)
✅ 임차인
- 보증금 보호를 위해 확정일자 확보는 필수
-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아도 단독으로 신고 가능
🛠 신고 방법은?
1. 온라인 신고
가장 편리하고 빠른 방법입니다.
- 접속: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
- 로그인 → 임대차 신고 → 계약 정보 입력
- 계약서 파일 업로드 → 완료!
2. 오프라인 신고
- 방문: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
- 제출: 계약서 원본, 신분증, 단독신고사유서(필요시)
📌 꼭 준비해야 할 서류는?
구분 | 필요서류 |
기본 | 임대차계약서, 신분증 |
단독 신고 시 | 단독신고서 + 단독신고사유서 |
법인 소유 부동산 | 사업자등록증, 법인 인감증명서 등 |
❗ 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보증금 6천만 원 + 월세 25만 원이면 신고 대상인가요?
➡ 아니요. 둘 다 초과 조건이어야 신고 대상입니다.
Q. 계약만 체결하고 이사 전이면 신고 대상인가요?
➡ 네. 실제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 체결이 기준입니다.
Q. 전세계약이고 갱신이라면 신고해야 하나요?
➡ 보증금이 동일하고 임대료 변동이 없다면 신고 대상 아닙니다.
Q. 신고하면 임대소득세도 무조건 내야 하나요?
➡ 아닙니다. 소득세는 별도의 기준과 절차로 과세됩니다.
Q. 임대인이 신고 안 하면 임차인이 불이익을 받나요?
➡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고 가능하며, 확정일자 확보됩니다.
🧭 마무리 체크리스트
✅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or 월세 30만 원 초과인가?
✅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인가?
✅ 공동 또는 단독으로 신고했는가?
👉 위 3가지를 확인하고 지금 바로 신고하세요!
💡 부동산 전문가 팁
- 신고 후에는 확정일자와 신고 접수 여부 캡처 보관 필수
- 임대차계약서의 서명란은 확실히 확인 (전자계약도 인정)
- 임대인이 신고한 경우, 임차인도 확인 필수 (공문 또는 문자 통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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