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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안정장학금 신청조건, 방법

by singing5 2025. 4. 23.

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거안정장학금은 2025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제도입니다. 특히 원거리 대학에 진학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며, 월 최대 20만 원의 주거 관련 비용을 지원합니다.


✅ 주거안정장학금 개요

  • 목적: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주거비 부담이 큰 저소득 대학생의 경제적 부담 완화
  • 지원 대상: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만 39세 이하 미혼 대학생
  • 지원 금액: 월 최대 20만 원 (학기 중 최대 6개월 지원, 방학 제외)
  • 지원 항목: 임차료(전·월세), 관리비, 수도·전기·가스비 등 주거 관련 비용
  • 지급 방식: 학생이 제출한 지급 요청서 검토 후, 월 지급 한도 내에서 실비 지급

📌 지원 자격 및 요건

  1. 국적 및 학적
    •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대학 재학생 (대학원생 제외)
    • 만 39세 이하 미혼자
    • 방송통신대, 사이버대 등 원격대학 제외
  2. 소득 요건
    •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
    •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 시 해당 자격 확인 필요
  3. 성적 요건
    •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C학점(70점/100점) 이상 취득
    • 신입생, 편입생, 재입학생은 성적 기준 적용 제외
  4. 거주 요건
    •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학 소재지와 다른 교통권에 위치한 경우
    • 같은 시·군·구 내 거주는 원거리로 인정되지 않음
  5. 기타 요건
    • 부모의 주민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가구원 동의 완료
    • 소속 대학이 주거안정장학금 사업에 참여한 경우
    • 국토교통부 청년 주거급여, 청년 월세 한시 지원 등과 중복 수혜 불가

📝 신청 방법 및 절차

  1. 신청 기간
    • 2025년 2월 4일(화) 9시 ~ 3월 18일(화) 18시
    •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마감: 2025년 3월 25일(화) 18시
  2. 신청 방법
    • 한국장학재단 누리집(www.kosaf.go.kr)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
    •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, 신청 시 소속 대학과 학적 상태를 정확히 입력
  3. 제출 서류
    • 주민등록등본 (부모와 본인의 주소지 확인용)
    • 가족관계증명서 (부모와의 관계 확인용)
    •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
    •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임차료 납부 증빙 자료
    • 통장 사본심사 및 지급 절차
    • 신청 → 가구원 동의 및 서류 제출 → 소득 및 성적 심사 → 장학생 선정 및 결과 통보 → 대학을 통해 장학금 지급

⚠️ 유의사항

  • 장학금은 학생 본인 계좌로 직접 지급되지 않으며, 소속 대학을 통해 지급됩니다.
  • 신청 기간 내에 모든 절차를 완료하지 않으면 지원이 불가합니다.
  • 기숙사 거주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, 일부 항목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  • 보증금의 경우 연 4% 이자를 환산하여 월 지원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.
  • 휴학 시 해당 학기의 장학금은 지급되지 않으며, 복학 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.

📞 문의 및 상담

  •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: ☎ 1599-2000 (운영시간: 평일 09:00 ~ 18:00)
  • 지역센터 방문 상담: 서울, 부산, 대구, 광주, 대전 등 주요 지역에 위치한 청년창업센터 및 지역센터에서 일대일 맞춤형 상담 가능

주거안정장학금은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인해 주거비 부담이 큰 저소득 대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. 신청 자격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시고,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
자세한 정보와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 


✅ 그밖의 정부지원 청년 장학금

1. 국가장학금 확대

  • 지원 대상: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대학 재학생
  • 지원 내용:
    • 2025년부터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.
    • 소득 구간에 따라 등록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신청 방법: 한국장학재단 누리집(www.kosaf.go.kr)을 통해 신청

2. 청년 연구자 장학금 및 연구 장려금

  • 대통령 장학금:
    • 지원 대상: 석사, 박사 과정에 있는 청년 연구자 중 최우수 석·박사생
    • 지원 내용: 석사는 월 150만 원, 박사는 월 200만 원 지급
  • R&D 연구 장려금:
    • 지원 대상: 석사, 박사 과정에 있는 청년 연구자
    • 지원 내용: 석사는 월 100만 원, 박사는 월 210만 원의 연구 장려금 지급
  • 신청 방법: 해당 대학의 연구지원 부서를 통해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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